VMS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종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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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 작성일23-12-04 14:06 조회6,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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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S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종료 안내
우리협의회 VMS대전본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사업단-3137(2023.11. 22)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 지정취소 유예’를 종료
하고 관리규정 제15조(관리센터 지정사항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른 관리센터 지정취소를 아래와 같이
재개하오니 각 관리센터에서는 봉사실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취소 개요 : 2023년 이전 지정된 관리센터
나. 취소대상 : 2023.01.01.~2023.12.31. 기준 봉사활동 실적이 1건 미만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자원봉사활동이 불가한 기관의 경우 공문으로 사유서 제출 시 면제됩니다.
단, 휴관 ․ 폐쇄 ․ 면회 제한 등 6개월 이상의 행정명령 등 특수사례에 한하며,
인증요원 부재 등은 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첨부 1.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한 지정취소 유예 사유서(양식) 1부.
2 . 해당기관 활동봉사자 수 검색방법 안내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