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 회장 김현채
사무처
  • 사무처장 장래숙
    • 담당업무

      재정 총괄 등 운영 전반 책임
      법인 소속 직원 지휘 및 감독 등
      총회·이사회 등 소집 및 진행, 자원개발

    • 직통번호

      070-4204-3787

연구개발본부
  • 본부장 남상일
    • 담당업무

      연구개발본부 총괄, 푸드마켓1호점 총괄, 신규 수익사업 연구개발

    • 직통번호

      070-4204-3793

부장
  • 부장 권주영
    • 담당업무

      조직관리, 법인회의,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정책조사사업, 구협의회 활성화사업, 자원개발

    • 직통번호

      070-4279-3282

기획운영과
  • 과장 이태양
    • 담당업무

      인사관리, 교육훈련사업, 정책조사사업, 직원교육연수, 회원관리사업, 사회복지관계자 포상지원, 희망이음교육, 자원개발

    • 직통번호

      042-531-3712

  • 사회복지사 이현
    • 담당업무

      재무·회계 관리 및 행정,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홍보출판사업, 후원자관리사업

    • 직통번호

      042-531-3711

복지사업과
  • 과장 유병철
    • 담당업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사업, 타기관 협력사업, 자원개발

    • 직통번호

      042-531-3718

  • 대리(팀장) 이희준
    • 담당업무

      사회복지정보센터(VMS)사업

    • 직통번호

      042-531-3555

  • 사회복지사 김병석
    • 담당업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푸드마켓1호점 활성화사업

    • 직통번호

      042-525-1378

  • 사회복지사 최서윤
    • 담당업무

      지역사회봉사단운영관리사업, 문화기부지원사업

    • 직통번호

      070-4279-2692

푸드마켓 1호점
  • 점장 남상일
    • 담당업무

      푸드마켓 1호점 총괄

    • 직통번호

      070-4204-3793

  • 사회복지사 이희승
    • 담당업무

      푸드마켓1호점 운영

    • 직통번호

      070-4204-9133

  • 사회복지사 임재균
    • 담당업무

      푸드마켓1호점 운영

    • 직통번호

      070-4204-9133

사업소개

사회복지정보센터

사업소개사회복지정보센터
사회복지자원봉사란?
자원봉사는 자발, 자주, 자유의지라는 뜻의 라틴어(voluntas)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원봉사 활동(voluntarism)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대가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에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여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volunteer) 합니다.
자원봉사의 4가지 특성
  • 자발성 : 자신의 의지로써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지,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 무보수성 :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인데 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인 보수가 없음을 뜻한다.
  • 지속성 : 일정한 주기 및 봉사횟수를 정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선행을 포함하지 않는다.
  • 공익성(사회복지성) : 자원봉사자의 목적이 개개인간이나 인간사회의 발전에 있으며, 인간이 인간다운 처우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자 기본자세
  •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맞는 봉사일감을 찾습니다.
  • 나에게 맡겨진 봉사일감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기관에서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주어진 봉사일감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 기관 담당자 혹은 봉사단 리더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기관의 담당직원이 봉사일감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봉사서비스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