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총괄 등 운영 전반 책임
법인 소속 직원 지휘 및 감독 등
총회·이사회 등 소집 및 진행, 자원개발
연구개발본부 총괄, 신규 수익사업 연구개발, 회장 의전 전반업무
조직관리, 법인회의,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정책조사사업, 구협의회 활성화사업, 자원개발
기획운영과 총괄, 사회복지교육원 운영, 인사관리, 교육훈련사업, 정책조사사업, 직원교육연수, 회원관리사업, 사회복지관계자 포상지원, 희망이음교육, 자원개발
재무·회계 관리 및 행정,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홍보출판사업, 후원자관리사업
사회공헌팀·푸드마켓1호점 총괄,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사업, 타기관 협력사업, 자원개발
자원봉사팀 총괄, 사회복지정보센터(VMS)사업
지역사회봉사단운영관리사업, 문화기부지원사업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푸드마켓1호점 활성화사업
푸드마켓1호점 총괄, 푸드마켓 회계예산 및 행정 시스템 관리, 감사·점검 준비
기부식품 수령·관리 및 이용자 지원, 푸드마켓 사업 운영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물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을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법인 과세표준
과세표준 | 2억 미만 | 2억 이상 |
---|---|---|
세율 | 10% |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 4,400만원 | 4,400만원 ~ 8,800만원 | 8,800만원 ~ 3억원 | 3억원 이상 |
---|---|---|---|---|---|
세율 | 6% | 15% | 24% | 35% | 38% |
세제효과 예시
법인 기부자
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엑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감소됨
[사례]
1.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법인이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과세표준의 10%) |
---|---|---|
기부전 | 150,000 | 15,000 |
2,000만원 기부 후 | 130,000 | 13,000 |
차액 | 20,000 | 2,000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5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이 되므로, 약 2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2. 과세표준이 3억원인 법인이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과세표준의 2,000만원 + 2억 초과금의 20%) |
---|---|---|
기부전 | 300,000 | 40,000 |
2,000만원 기부 후 | 280,000 | 36,000 |
차액 | 20,000 | 4,000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이므로,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준 전의 3억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4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개인 기부자(개인 사업자)
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됨
[사례]
1.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사업자가 5백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과세표준의 24%) |
---|---|---|
기부전 | 80,000 | 19,200 |
500만원 기부 후 | 75,000 | 18,000 |
차액 | 5,000 | 1,200 |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이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8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9백2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되므로, 약 1백2십만원의 세금이 감소
2. 과세표준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과세표준의 35%) |
---|---|---|
기부전 | 200,000 | 70,000 |
2,000만원 기부 후 | 180,000 | 63,000 |
차액 | 20,000 | 7,000 |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준전의 2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7천만원에서 6천 3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 한하여 푸드뱅크‧푸드마켓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비처리가 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15%까지 공제 가능)
※ 기부금, 생활용품,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외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식품을 기부할 경우 및 일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