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 회장 김현채
사무처
  • 사무처장 장래숙
    • 담당업무

      재정 총괄 등 운영 전반 책임
      법인 소속 직원 지휘 및 감독 등
      총회·이사회 등 소집 및 진행, 자원개발

    • 직통번호

      070-4204-3787

연구개발본부
  • 본부장 남상일
    • 담당업무

      연구개발본부 총괄, 푸드마켓1호점 총괄, 신규 수익사업 연구개발

    • 직통번호

      070-4204-3793

부장
  • 부장 권주영
    • 담당업무

      조직관리, 법인회의, 대전사회복지계 신년교례회, 협의조정사업, 대전사회복지대회, 정책조사사업, 구협의회 활성화사업, 자원개발

    • 직통번호

      070-4279-3282

기획운영과
  • 과장 이태양
    • 담당업무

      인사관리, 교육훈련사업, 정책조사사업, 직원교육연수, 회원관리사업, 사회복지관계자 포상지원, 희망이음교육, 자원개발

    • 직통번호

      042-531-3712

  • 사회복지사 이현
    • 담당업무

      재무·회계 관리 및 행정,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 홍보출판사업, 후원자관리사업

    • 직통번호

      042-531-3711

복지사업과
  • 과장 유병철
    • 담당업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사회공헌정보센터사업, 타기관 협력사업, 자원개발

    • 직통번호

      042-531-3718

  • 대리(팀장) 이희준
    • 담당업무

      사회복지정보센터(VMS)사업

    • 직통번호

      042-531-3555

  • 사회복지사 김병석
    • 담당업무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업, 푸드마켓1호점 활성화사업

    • 직통번호

      042-525-1378

  • 사회복지사 최서윤
    • 담당업무

      지역사회봉사단운영관리사업, 문화기부지원사업

    • 직통번호

      070-4279-2692

푸드마켓 1호점
  • 점장 남상일
    • 담당업무

      푸드마켓 1호점 총괄

    • 직통번호

      070-4204-3793

  • 사회복지사 이희승
    • 담당업무

      푸드마켓1호점 운영

    • 직통번호

      070-4204-9133

  • 사회복지사 임재균
    • 담당업무

      푸드마켓1호점 운영

    • 직통번호

      070-4204-9133

사업소개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업소개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기부자 혜택 안내
  • 세제혜택

    음·식료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기부물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해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식품을 폐기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 수수료, 인건비 등의 부담을 푸드뱅크로 기탁을 하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정부포상

    꾸준한 식품기부를 하실 경우 활동실적에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이 주어집니다.

법인 과세표준

과세표준 2억 미만 2억 이상
세율 10% 2,0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 4,400만원 4,400만원 ~ 8,800만원 8,800만원 ~ 3억원 3억원 이상
세율 6% 15% 24% 35% 38%

세제효과 예시

법인 기부자

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엑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법인세가 감소됨

[사례]

1.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법인이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과세표준 세액(과세표준의 10%)
기부전 150,000 15,000
2,000만원 기부 후 130,000 13,000
차액 20,000 2,000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이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1억5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5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이 되므로, 약 2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2. 과세표준이 3억원인 법인이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과세표준 세액(과세표준의 2,000만원 + 2억 초과금의 20%)
기부전 300,000 40,000
2,000만원 기부 후 280,000 36,000
차액 20,000 4,00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이므로, 2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준 전의 3억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4천만원에서 3천6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개인 기부자(개인 사업자)

기부식품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 그 취득가액에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소득세가 감소됨

[사례]

1.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사업자가 5백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과세표준 세액(과세표준의 24%)
기부전 80,000 19,200
500만원 기부 후 75,000 18,000
차액 5,000 1,200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이므로, 24%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부 전의 8천만원에서 7천5백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1천9백2십만원에서 1천8백만원이 되므로, 약 1백2십만원의 세금이 감소

2. 과세표준이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2천만원의 잉여식품을 기부한 경우 (단위 : 천원)

구분 과세표준 세액(과세표준의 35%)
기부전 200,000 70,000
2,000만원 기부 후 180,000 63,000
차액 20,000 7,000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이므로, 35%의 세율이 적용됨. 과세표준이 기준전의 2억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세액도 7천만원에서 6천 3백만원이 되므로, 약 4백만원의 세금이 감소

※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 한하여 푸드뱅크‧푸드마켓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비처리가 됩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 15%까지 공제 가능)

※ 기부금, 생활용품, 음‧식료품 제조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 외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식품을 기부할 경우 및 일반 개인이 식품을 기부할 경우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