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 수행을 위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근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지원합니다.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및 산하기관 사업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정보센터/대전광역푸드뱅크/푸드마켓1호점/사회공헌정보센터/둔산종합사회복지관/둔산어린이집 포함)
월 1구좌 10,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후원자님이 의사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물품(사무기기 등 사무용품/IT용품/잉여식품 및 생활용품 등)이면 무엇이든 후원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리 협의회에는 기탁하신 후원금이나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후원자님께는 우리 협의회의 간행물을 우송하며 다양한 사업 및 행사에 참여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