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원봉사 대전지역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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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원봉사 대전지역관리본부

이웃사랑의 실천에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 25조 제2항,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제4조에 의거 전국 자원봉사단체·기관 상호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고 나아가 봉사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사회복지 자원봉사 운영관리체계

관리센터 및 인증요원 안내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란?

자원봉사자를 양성,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등으로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실적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센터입니다.
[주요업무]
• 사회복지자원봉사 정보의 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 전국 관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의 사회복지자원봉사시설 인증서 발급, 관리
•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인증관리요원이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으로서 인증요원 양성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에 의하여 인증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된 사람으로써 직원이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주요업무]
• 당행 관리센터의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 및 조정
• 사회복지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봉사실적 및 관리센터 정보 등록, 관리
• 웹 신청 자원봉사자 승인 및 타 관리센터 이관처리
• 자원봉사관련 각종 자료의 엄정한 관리로 사업의 신뢰성 확보 노력 등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사업 안내

관리센터에 대한 혜택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시스템 사용권한 부여

봉사자에 대한 혜택

  • 1정기적인 봉사실적 등록관리(인터넷상으로 본인의 실적 확인가능)
  • 2정기적, 지속적 활동 자원봉사자 및 위험 정도가 높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 3취업 및 입학등에 활용할 수 있는 봉사질적 인증서 발급
  • 4봉사실적에 따른 배지지급
  • 5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훈,포상 추천 및 포창 수요
  • 6자원봉사자카드 발급 가능

관리센터 지정 및 신청절차

•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연10명 이상인 사회복지시설·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위한 전담부서,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기업, 병원(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사대보험을 적용받는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
[관리센터 신청절차]
  • STEP 1

    관리센터 지정신청

  • 다음단계
  • STEP 2

    서류검토 및
    관리센터 지정심사

  • 다음단계
  • STEP 3

    관리센터지정

  • STEP 4

    인증관리요원
    양성교육

  • 다음단계
  • STEP 5

    인증관리요원 위촉

  • 다음단계
  • STEP 6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시스템등록·운영관리

관리센터 지정신청 구비서류

관리센터 지정 신청공문 1부(직인 필)

관리센터 지정신청서 1부.(직인 필)

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기관유형별 신고(등록) 서류 사본(원본대조필) 1부.

정관 또는 운영규정 사본(원본대조필) 1부.

자원봉사활동 현황 명부 1부.

자원봉사자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현황 서류(분량제한·별도서식 없음) 1부.

자원봉사자 관리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업계획서(분량제한·별도서식 없음) 1부.

관리센터 지정 및 인증관리요원 교육신청 서식 및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

주요업무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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