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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품 유형 및 기탁 혜택
식품을 통해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을 전해 보세요.
기탁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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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 통조림,음료,햄류,장류,조미료 등
- • 주요기탁자
- 제조회사,유통,판매회사,수퍼,제과점, 식품대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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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 채소,과일,곡물,양념류,고기 등
- • 주요기탁자
- 농축수산물시장,농장,가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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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 패스트푸드,반찬류,기타요리
- • 주요기탁자
- 패스트푸드점,뷔페,연회식당,호텔,
단체급식소,일반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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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품목
- 사용 가능한 모든 생활용품
- • 주요기탁자
- 개인,물류회사,제조 유통 판매회사 등
기탁 혜택
- 1후원금 영수증 발급으로 음식료품 제조회사 및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사업자에게 식품을 기탁물품전액(장부가액)에
대하여 법인 시행령 제 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매년, 매월 지출되는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이 절감 됩니다.
- 3이웃을 돕는 기업정신 및 사회복지증진 기여에 대한 기업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싶으시면 1688-1377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